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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2023년 11월 1일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제3037호 14-3 2023. 11. 1.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1)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 분 양 대 상 자|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 | |비고 성 명|주 소|토지(㎡)|건물(㎡)|용도| ㈜트윈웍스 피에프브이|서울시 중구 충무로75, 503호|3,850.58|43,504.463 6|업무시설 판매시설| - 2) 체비지 시설 : 토지 6,467.86㎡, 건물 73,075.5119㎡ - 3) 보류지 시설 : 토지 17.66㎡, 건물 199.5545㎡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신 설| | | |용도폐지| | | | 종류|규모(㎡)|설치비용 (천원)|관리청|종 류|명 칭|규모 (㎡)|국공유지 (㎡)|무상양여 (㎡) 도로|345.9|46,742,505|서울특별시 중구|도 로|-|471.9|471.9|471.9 공공임대 산업시설부지|1,634.6| |서울특별시| | | | | 계|1,980.5|시행자부담| | | |471.9|471.9|471.9 6. 기타 관계도서는 생략(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 ☏02-3396-5772) - 3 - 제3037호 14-4 2023. 11. 1.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959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수시분,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이륜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전, 수시분) 통지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공고기간: 2023. 10. 25. ~ 2023. 11. 10.(15일간) - 2. 공고대상: 붙임참조 - 3. 공고내용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1. 귀하께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에 의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기한내 받았어야하나, 지연검사(사용폐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예정입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그 내용을 사전통지하니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정된 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의견제출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사오니,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과(☎02-3396-5635)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아래 추가 감경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처분 금액의 50%를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감액처리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추가감경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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