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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19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8-14(2018. 3.15)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중랑구 면목3‧8동 55-14번지 일대 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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