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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19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9-97호
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6-20호(2016.04.0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중랑구 면목3·8동 55-14번지 일대 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중랑구 면목3·8동 55-14번지 일대
ㅇ 면 적 : 14,918.9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영호)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357-1, C동 201호(면목동, 용마산 홈타운)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6.04.07.
6. 변경 사유 및 내용
ㅇ 변경 사유 : 건축계획 변경
ㅇ 주요 변경내용
- 세대수(244 → 243)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변경
- 아파트 층수 및 단위세대 평면 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면적 변경 등
7. 기타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택과(☎2094-2138)에 관련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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