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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4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2019년 8월 30일
고시문.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7호(2008.11.2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고 중랑구고시 제2010-19호(2010.06.29), 중랑구고시 제2014-73호(2014.10.16), 중랑구고시 제2015-36호(2015.06.04.)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중랑구고시 제2015-51호(2015.07.31.)로 정비계획 변경(정정), 중랑구고시 제2016-14호(2016.03.10.)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된 면목4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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