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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11년 1월 7일
제1050호 구 보 2011. 1. 7. 166-147
고 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1-1호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85호(2010.12.30)로 정비구역 지정된 수송 도시환경정비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 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 정(경미한 사항)하고, 동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증감|변경|
변경|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종로구 수송동 146-2번지 일대 (146-2번지 외 174필지)|73,114.0|감)22.9|73,091.1|서고시 제2010-485호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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