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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ㆍ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24년 11월 18일
제1757호
2024. 11. 18.(월)
- 1.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2.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 발행인 : 종로구청장
- ◇ 편 집 : 홍보과
- ◇ 전 화 : 2148-1674
# 종 로 구 보
[공 고]
- ○ 제2024 - 1440호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ㆍ공고·················· 2
[훈 령]
- ○ 종로구의회 훈령 제3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9
공 람|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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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보는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http://www.jongno.go.kr-행정정보-종로구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 - 1440호
###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ㆍ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85호(2010.12.30.)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1-1호(2011.1.7.)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29호 (2022.8.4.)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수송구역 제1-7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3-1009호(2023.08.04.)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2024년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4.10.16.)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 2.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우리구(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1월 18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가. 공람기간 : 2024. 11. 18. ~ 2024. 12. 18.(30일간)
-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2148-2672)
- 다. 공람사유 : 수송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 라. 공람내용 : 수송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1.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결정(변경없음)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종로구 수송동 146-2번지 일대|73,091.1| |73,091.1|서울시고시 제2010-485호 (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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