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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25년 12월 5일
종로구 공고 제 2025 -1649호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공람 ·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85호(2010.12.30.)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 시 제2011-1호(2011.1.7.)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40호 (2021.11.25.)로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62호(2024.11.21.) 정비계획 변경 결정한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 니다.
2.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05일 종로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12.05. ~ 2026.01.05.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48-2674)
3. 의견제출방법: 서면 제출(전자문서 포함, sookyung27@seoul.go.kr)
4. 공람사유 :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
5. 공람내용 :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안)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비고
기정|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종로구 수송동 146-2번지 일대|72,979.8|서울시 고시 제2010-485호 (10.12.30.)
나. 정비사업 시행의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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