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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22년 6월 24일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pdf
## 제1630호 구 보 2022. 6.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2-746호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85호(2010.12.30.)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1-1호(2011.1.7.)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7지구의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공고 제2021-1010호로 공람·공고(2021.9.10.∼ 2021.10.12.)하였으나, 2. 2022.6.8.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 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3.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이내에 우리구 (도시개발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2. 06. 24. ~ 2022. 07. 25. (32일간)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2148-2676) 다. 공람사유 : 2022년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소)위원회(2022.6.8.) 심의결과 반영 라. 공람내용 :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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