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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서울시 종로구 고시2012년 4월 27일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pdf
### 25- 24 제1115호 구 보 2012. 4. 26. | 고 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2-28호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건설교통부 제1979-428호(1979.11.22)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8-409호(2008.11. 13)로 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종로구 공평동 139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 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분|정비구역 명칭|위치|면적 (㎡)| | |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기 정|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종로구 공평동 139번지 일원|2,018|-|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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