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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2016년 12월 23일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 제1355호 구 보 2016. 12.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6-146호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428호(1979.11.22)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12-28호(2012.04.2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8호(2013.04.18)로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4-24호(2014.03.14)로 사업시행인가 및 같은고시 제2014-75호(2014.08.22)로 사업변경(1차)인가, 같은고시 제2016-17호 (2016.02.26)로 사업변경(2차)인가, 같은고시 제2016-114호(2016.10.14)로 사업변경(3차) 인가, 같은고시 제2016-128호(2016.11.11)로 사업변경(4차)인가되고 같은고시 제 2014-94호(2014.10.17)로 관리처분인가, 같은고시 제2015-14호(2015.02.17)로 관리처분 변경인가된 종로구 공평동 139번지일대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 정비사업의 위치 : 종로구 공평동 139번지 일대 ※확정지번 : 공평동 144번지 외 3필지 4. 사업시행면적 : 1,921.9㎡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씨에스아이컨설팅(주) 대표이사 김상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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