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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15년 12월 31일
# 139-4 제1305호 구 보 2015.12.31.
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한다.
1. 도시시설물의 신규 설치를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 ․ 조정
2. 설치된 도시시설물의 통합 ․ 정비를 위한 검토 및 협의 ․ 조정
3.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시비우기사 업 관련 담당팀장 및 해당기관 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그 밖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 다.
⑤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 문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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