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닷컴

목록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

서울시 종로구 공고2015년 12월 31일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pdf
# 139-4 제1305호 구 보 2015.12.31. 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한다. 1. 도시시설물의 신규 설치를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 ․ 조정 2. 설치된 도시시설물의 통합 ․ 정비를 위한 검토 및 협의 ․ 조정 3.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시비우기사 업 관련 담당팀장 및 해당기관 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그 밖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 다. ⑤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 문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슷한 자료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16년 12월 23일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15년 10월 2일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15년 2월 17일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14년 10월 17일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14년 3월 21일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안)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12년 4월 27일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서울시 종로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27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16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16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공고 전체 보기 →

재개발닷컴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데이터 출처
사업자정보 보기
주식회사 재개발닷컴 | 대표: 김민석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 2층 201호 (마천동) | 사업자 등록번호: 595-88-03522 | 이메일: admin@jaegebal.com | 대표 번호: 010-7471-7887
© 2025 재개발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