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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2014년 10월 17일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 제1245호 구 보 2014.10.17.85-2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 - 94호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428호(1979.11.22)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고 시 제2012-28호(2012. 4.27)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8호(2013. 4.18)로 도시환경정 비구역변경지정,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제2014-24호(2014. 3.14)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 별시종로구고시 제2014-75호(2014. 8.22)로 사업변경인가(1차) 고시된 종로구 공평동 139 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 정비사업의 위치 : 종로구 공평동 139번지 일대 4. 사업시행면적 : 1,921.9㎡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씨에스아이컨설팅(주) 대표이사 김상성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2 우정에쉐르 905호 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4. 10. 14. 7.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 가. 대지및 건축시설의 규모(공급계획등) ※ 건축물 층수 및 높이 : 지상16층 지하2층, 높이 64.15m 나.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별첨” 8. 기타 관계도서 : 생략(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2146-2675). 끝. 토지이용현황(㎡)| | | |건축시설의 총규모 및 이용현황| | | | 계|건축시설|정비기반시설| |건축규모 (연면적,㎡)|공급계획(연면적,㎡)| | | |도로|공원|업무시설 판매시설|계|토지등 소유자|체비지 (일반분양)|보류시설 1,921.9|1,881.0|40.9|-|18,047.31|18,047.31|7,542.0469|10,354.4118|150.8513 시환경정비사업 건설부고시 제428호(1979.11.22)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제2012-28호(2012. 4.27)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8호(2013. 4.18)로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4-75호(2014. 8.22)로 사업변경인가(1차) 고시된 종로구 공평동 139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도시환경정비사업 3. 정비사업의 위치 : 종로구 공평동 4. 사업시행면적 : 1,921.9㎡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씨에스아이컨설팅(주)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4. 10. 14. 7.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 가. 대지및 건축시설의 규모(공급계획등) ※ 건축물 층수 및 높이 : 지상16층 지하2층, 높이 64.15m 고 시 공 고 조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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