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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15년 10월 2일
제1293호 구 보 2015.10. 2.8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102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2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사 무무 명명|근근 거거 법법 령령|수임기관수임기관
2.2. 약국에약국에 관한관한 다음의다음의 사무사무| |보건소장보건소장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된 사항변경|◦◦「약사법」 제20조제2항|
나. 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 같은같은 법법 제22조제22조|
다.다. 보고와보고와 검사검사 등등|◦◦ 같은같은 법법 제69조제69조|
라.라. 업무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등등|◦◦ 같은같은 법법 제70조제70조|
마.마. 폐기명령폐기명령 등등|◦◦ 같은같은 법법 제71조제71조|
바.바. 개수명령개수명령|◦◦ 같은같은 법법 제74조제74조|
사.사. 등록취소등록취소 및및 업무의업무의 정지정지 등등|◦◦ 같은같은 법법 제76조제76조|
아.아. 과징금과징금 부과부과 및및 징수징수|◦◦ 같은같은 법법 제81조제81조|
자.자. 과태료과태료 부과부과 및및 징수징수|◦◦ 같은같은 법법 제98조제98조|
차.차. 청문청문 등의등의 실시실시|◦◦ 같은같은 법법 제77조제77조|
카.카. 약국제제의약국제제의 제조품목제조품목 신고의신고의 수리수리|◦◦ 같은같은 법법 제41조제41조|
타.타. 약사감시원의약사감시원의 임명임명|◦◦ 같은같은 법법 제78조제78조|
### 별표 중 2.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3.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보건소장
-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한다)의 개설신고의 수리
◦「의료법」제33조제3항,
- 라. 업무개시명령 같은 법 제59조제2항
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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