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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20년 8월 28일
## 제1536호 구 보 2020. 8. 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0 - 1034호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47호(2016.08.11.)]」의 정비예정구역인 창신동 남측 일대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39호(2014.04.17.)로 도시환경정비정비구역 전환된 창신4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을 결 정(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 내에 우리구(도시개발과)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0. 8. 28.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0.09.01. ~ 2020.10.05. (35일간)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전화:02-2148-2695, fax:02-2148-5828)
다. 공람내용 : 종로구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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