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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종로구• 2025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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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5-142호(2025.1.24.)로 공람·공고한 우리 구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2025.7.18.) 등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종로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19.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9. 19. ~ 2025. 10. 22. (공고일로부터 34일간)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9층 도시개발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9층)
※ 연락처 : ☎ 02-2148-2682
다. 의견 제출방법 : 공람 장소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
라.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9번지 일대
- 면적: 92,190.8㎡
3) 정비구역 지정 사유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
마. 정비계획 결정(안)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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