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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2023년 9월 21일
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pdf
제2998호 구 보 2023. 9. 21.(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 - 102호 # 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우리구 잠원동 60-3 외 24필지 지상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 9. 21. # 서 초 구 청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재건축정비사업 -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0-3 외 24필지 - 나. 정비구역의 면적 : 158,555.7㎡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 김학규)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12길 35, 6층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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