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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기부채납시설(운동시설) 공사완료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2025년 12월 26일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기부채납시설운동시설 공사완료 고시.pdf
제3184호 구 보 2025. 12. 26.(금)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237호 #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기부채납시설(운동시설)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136호(2017. 10. 1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284호(2018. 12. 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초구 고시 제2025- 107호(2025. 7. 3.)로 공사완료(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0-3 일대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분준공인가[기부채납시설(운동시설)]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정비사업의 종류 : 재건축정비사업 - ◦ 정비사업의 명칭 :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 정비사업의 위치 : 서초구 잠원동 60-3 외 24필지 - ◦ 정비구역의 명칭 :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구역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사업시행자의 성명 :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학규) -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12길 35, 6층 ## 4. 부분준공인가의 내역 - ◦ 구역면적 : 158,555.7㎡[대지면적(운동시설): 3,891.30㎡] - ◦ 건축면적 : 1,942.4075㎡(건폐율: 49.92%) - ◦ 연 면 적 : 14,021.0533㎡(용적률: 217.47%) -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5층, 운동시설 및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 ◦ 공사기간 : 2021. 10. ~ 2025. 11. ## 5. 정비사업의 부분준공인가일 : 2025. 12. 22.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은 ’25. 6. 27.자 부분준공인가 처리되었으며,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 녹지)은 추후 별도 준공인가 신청 예정임 ## 6.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02-2155-734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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