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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 2026년 6월 25일
제3223호 구 보 2026. 6. 25.(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154호
#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 9. 21.)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2-128호(2022. 6. 16.)로 정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3-139호(2023. 10. 19.)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4-216호(2024. 11. 14.)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5-81호(2025. 5. 29.)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5-212호(2025. 11. 27.)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033호(2026. 2. 5.)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된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 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Ⅰ. 주요 변경내용
가. 2023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23. 9. 6.) 심의의견에 따라 현금 기부채납 추가
##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 |최초 결정일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①|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2,841,839.3 (158,556.7)|-|2,841,839.3 (158,556.7)|서고 제2023-422호 (2023.09.21.)|
※ ( )는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32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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