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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2026년 2월 5일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pdf
제3194호 구 보 2026. 2. 5.(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33호 #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 9. 21.)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2-128호(2022. 6. 16.)로 정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3-139호(2023. 10. 19.)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4-216호(2024. 11. 14.)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5-81호(2025. 5. 29.)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5-212호(2025. 11. 27.)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된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을 결정 (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Ⅰ. 주요 변경내용 -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의 폭원 오기에 따른 정정 - 나. 지적 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정비구역 면적 변경 ##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 | |최초 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변경|①|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2,841,838.2 (158,555.7)|증) 1.0 (증) 1.0)|2,841,839.2 (158,556.7)|서고 제2023-422호 (2023.09.21.)| ※ ( )는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32 면적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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