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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 2025년 11월 27일
제3176호 구 보 2025. 11. 27.(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212호
#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 9. 21.)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2-128호(2022. 6. 16.)로 정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3-139호(2023. 10. 19.)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4-216호(2024. 11. 14.)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5-81호(2025. 5. 29.)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된 신반포 4지구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Ⅰ. 주요 변경내용
-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의 폭원 변경사항 누락에 따른 정정
- 나. 비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문화시설의 세부용도를 서초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비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가능한 용도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로 변경
##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최초 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2,841,838.2|-|2,841,838.2|서고 제2023-422호 (2023.09.2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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