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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2025년 5월 29일
고시문_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_2505.pdf
우리구 잠원동 60-3 일대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의 건축계획 변경 등 반영 -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공사비 원가검증보고서 및 감정평가 결과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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