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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5월 31일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67호 2018. 5. 3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2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 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08.12.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0호(’09.03.12.), 제2009-308호(’09.08.06.), 제2009-341 호(’09.09.10.), 제2009-517호(’09.12.17.), 제2010-195호(’10.05.21.), 제2010-290호(’10.08.05.), 제 2011-97호(’11.04.21.), 제2011-186호(’11.07.07.), 제2012-171호(’12.07.05.), 제2012-194호 (’12.07.26.), 제2012-243호(’12.09.13.), 제2013-111호(’13.04.04.), 제2013-197호(’13.06.27.), 제 2014-29호(’14.01.23.), 제2014-130호(’14.04.03.), 제2014-284호(’14.08.07.), 제2014-395호 (’14.11.20.), 제2017-306호(’17.08.17.), 제2017-381호(’17.10.26.)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명칭|유형|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주거 지형|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639,847.9|감)3.2|639,844.7|․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의 단순착오에 따른 면 적 정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면 적 (㎡)| | |비율 (%)|비고 |기정|증감|변경| | 합계| |639,847.9|감)3.2|639,844.7|100.0| 주거 용지|소계|455,953.6|감)207.9|455,745.7|71.2| 공동주택(아파트)|382,918.0|감)207.9|382,710.1|59.8|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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