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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4월 16일
서울시보 제3579호 2020. 4.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6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06. 12. 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08. 12. 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0호(’09. 3. 12.), 제2009-308호(’09. 8. 6.), 제2009-341호(’09. 9. 10.), 제2009-517호(’09. 12. 17.), 제2010-195호(’10. 5. 21.), 제 2010-290호(’10. 8. 5.), 제2011-97호(’11. 4. 21.), 제2011-186호(’11. 7. 7.), 제2012-171호 (’12. 7. 5.), 제2012-194호(’12. 7. 26.), 제2012-243호(’12. 9. 13.), 제2013-111호(’13. 4. 4.), 제2013-197호(’13. 6. 27.), 제2014-29호(’14. 1. 23.), 제2014-130호(’14. 4. 3.), 제 2014-284호(’14. 8. 7.), 제2014-395호(’14. 11. 20.), 제2017-306호(’17. 8. 17.), 제2017-381 호(’17. 10. 26.), 제2018-172호(’18. 5. 31.)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 획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명칭|유형|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주거 지형|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639,844.7|증) 9.6|639,854.3|
※ 변경사유 : 신정1-1지구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면 적 (㎡)| | |비율 (%)|비고
|기정|증감|변경| |
합계| |639,844.7|증) 9.6|639,854.3|100.0|
주거 용지|소계|455,745.7|감) 10.3|455,735.4|71.2|
공동주택(아파트)|382,710.1|감) 10.3|382,699.8|59.8|
주상복합|73,035.6|-|73,035.6|11.4|
종교·근린생활시설용지| |3,915.7|-|3,915.7|0.6|
업무·상업용지| |11,963.3|-|11,96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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