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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미한 사항)

서울시 고시2021년 6월 3일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미한 사항.pdf
서울시보 제3682호 2021. 6. 3.(목) 구 분|면 적 (㎡)| | |비 율 (%)|비 고 기 정|증 감|변 경| | 총 계|639,854.3|증) 0.1|639,854.4|10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3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 12. 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2008. 12. 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0호 (2009. 3. 12.), 제2009-308호(2009. 8. 6.), 제2009-341호(2009. 9. 10.), 제2009-517호 (2009. 12. 17.), 제2010-195호(2010. 5. 21.), 제2010-290호(2010. 8. 5.), 제2011-97호 (2011. 4. 21.), 제2011-186호(2011. 7. 7.), 제2012-171호(2012. 7. 5.), 제2012-194호 (2012. 7. 26.), 제2012-243호(2012. 9. 13.), 제2013-111호(2013. 4. 4.), 제2013-197호 (2013. 6. 27.), 제2014-29호(2014. 1. 23.), 제2014-130호(2014. 4. 3.), 제2014-284호 (2014. 8. 7.), 제2014-395호(2014. 11. 20.), 제2017-306호(2017. 8. 17.), 제2017-381 호(2017. 10. 26.), 제2018-172호(2018. 5. 31.), 제2020-156호(2020. 4. 16.), 제 2020-176호(2020. 5. 1.), 제2020-209호(2020. 5. 21.), 제2020-372호(2020. 9. 10.) 등 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 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명칭|유형|위치|면적(㎡)| | |지정목적 | |기정|변경|변경후|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주거 지형|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639,854.3|증) 0.1|639,854.4|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월2·6동,신정3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신정2-1지구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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