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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재정비촉진지구 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공람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19년 10월 4일
## 제2140호 양 천 구 보 2019. 10. 4.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9-1195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2호(2005. 11. 24.)로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고시 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09-100호(2009. 3. 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양 천구고시 제2009-16호(2009. 3. 20.)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186호(2011. 7. 7.) 및 같은 고시 제2018-172호(2018. 5. 3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 경결정 고시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공람기간 : 2019. 10. 4. ~ 2019. 10. 18.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2620-3513)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2602-1510)
3. 인가신청 내용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606-17번지 일대
2) 면 적 : 11,418.40㎡(기정) → 11,362.90㎡(변경)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220, 동방아파트 상가 105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220, 동방아파트 상가 105호
5. 사업시행계획
가. 용적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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