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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21년 12월 30일
### 제2292호 양 천 구 보 2021. 12. 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1 – 1955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3호(2021. 6. 3.) 등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021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1. 12. 30. ~ 2022. 1. 13.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0-3511)
다. 공람사유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공람
라. 공람요지 : 효율적인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구역경계 조정 및 건축계획 변경 등
마. 공람내용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정 재 정 비 촉진지구|주거지형|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 대|639,854. 4|-|639,85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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