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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2017년 7월 20일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재공람 공고.pdf
제2004호 양 천 구 보 2017. 7.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7-884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06. 12. 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 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08. 12. 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0호(’09. 3. 12.), 제2009-308호(’09. 8. 6.), 제2009-341호 (’09. 9. 10.), 제2009-517호(’09. 12. 17.), 제2010-195호(‘10. 5. 27.), 제2010-290호(’10. 8. 5.), 제2011-97호(’11. 4. 21.), 제2011-186호(’11. 7. 7.), 제2012-171호(’12. 7. 5.), 제2012-194호 (’12. 7. 26.), 제2012-243호(’12. 9. 13.), 제2013-111호(‘13. 4. 4.), 제2013-197호(’13. 6. 27.), 제2014-29호(’14. 1. 23.), 제2014-130호(’14. 4. 3.), 제2014-284호(’14. 8. 7.), 제2014-395호(’14. 11. 20.)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고 제2016-708호(2016. 6. 23.)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한 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 조 제3항 및 제9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9조 제1항에 의거 재공람 공고하오니, 본 신 정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7. 7. 20. ~ 2017. 8. 3.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균형개발과(☎ 02-2620-3508) 다. 공람사유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재공람 라. 공람내용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주거 지형|양천구신정동 1162번지 일대|686,588.0|감) 46,740.1|639,847.9|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월2‧6동, 신정3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인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신정 1-5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서고제2014-174호-’14.05.01) : 촉진지구 해제 반영 ※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반영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 ◦ 기준년도 : 2004년 ◦ 목표년도 : 2019년 → 2021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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