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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2016년 6월 23일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pdf
### 제1917호 양 천 구 보 2016. 6. 23. 공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6-708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08-443호(’08.12.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되었 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0호(’09.3.12), 제2009-308호(’09.8.6), 제2009-341호 (’09.9.10), 제2009-517호(’09.12.17), 제2010-195호(‘10.5.27), 제2010-290호(’10.8.5), 제2011-97 호(’11.4.21), 제2011-186호(’11.7.7), 제2012-171호(’12.7.5), 제2012-194호(’12.7.26), 제 2012-243호(’12.9.13), 제2013-111호(‘13.4.4), 제2013-197호(’13.6.27), 제2014-29호(’14.1.23), 제 2014-130호(’14.4.3), 제2014-284호(’14.8.7), 제2014-395호(’14.11.20)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 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신정1-5지구 촉진지구 제척 및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지정(신 규)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 및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6년 6월 24일 ~ 2016년 7월 7일까지(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균형개발과(☎2620-3508) 다. 공람사유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 라. 공람내용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명칭|유형|위 칭|면적(㎡)| | |지정목적 | |기정|변경|변경 후|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주거 지형|양천구 신정동 1162 번지 일대|686,588.0|감) 46,740.1|639,847.9|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월2‧6동, 신정3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인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신정 1-5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서고제2014-174호-’14.05.01) : 촉진지구 해제 반영 ※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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