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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19년 8월 22일
## 제2132호 양 천 구 보 2019. 8. 22.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9-1073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1. 우리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02-2620-3512/FAX02-2620-4437)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19. 8. 22. ~ 2019. 9. 5. (14일간)
나. 공람사유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 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견을 청취하고자 함
다. 공람요지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내 공공공지 일부를 공공청사(보건소) 및 녹지변경
라.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양천구청 도시계획과(☏2620-3512)
마. 공람내용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바.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등소유자 또 는 사업과 관련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정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639,844.7|-|639,844.7|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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