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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20년 2월 13일
### 제2165호 양 천 구 보 2020. 2. 13.
◉ 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고 제2020–247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고 제2019-1073호(2019. 8. 22.)로 공람공고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20년 1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2020. 1. 21.)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재공람 공고하오니,
2. 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자동 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양 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2020. 2. 13.~2. 27.(14일간)
나. 공람사유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시 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을 위한 재공람
다. 공람요지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내 공공공지·녹지를 공공청사·녹지·공공공지로 변경
라.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양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0-3512)
마. 공람내용: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바.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사업과 관련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정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639,844.7|-|639,844.7|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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