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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8월 2일
서울시보 제3476호 2018. 8. 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0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2호(2015.2.26)로 결정(변경)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8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8.7.1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금천구 시흥동 992-20 외2필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예정지 주 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을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기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기재생략)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기재생략)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기정
도면표시 번 호|불허용도|비고
A|∙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면적비율이 용적률의 70% 미만인 주거복합건축물제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일반상업지역
∙간선(폭25m이상) 도로변
∙시흥대로 63길변 (구 발소길변)
B|∙단독주택
∙공동주택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할 경우 제외하며, 산업부지 개발이 우선하 거나 병행되어야함)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대한전선부지/ 기아자동차부지
C|∙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기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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