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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12월 14일
서울시보 제3936호 2023. 12.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56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04호(2006.06.08.)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2호 (2015.02.26.)로 결정(변경)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3년 제14차 서울 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09.1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신안산선 개통 예정 등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지구중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 적인 토지이용 및 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시흥동 994번지 일대|747,097.5|증) 50,502.5|797,600|
※구역 통합 : 서고 제2006-204호('06.6.8)
- 시흥지구중심(서고 제1998-79호, '98.3.20), 시흥역주변(서고 제2003-395호, '03.12.10), 군부대주변(서고 제2004-286호, '04.9.1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면적 : 797,600㎡ (증) 50,502.5㎡)|•시흥지구중심 관리방안 마련과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개통 예정에 따른 역세 권의 계획적 관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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