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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0년 12월 31일
서울시보 제3639호 2020. 12. 31.(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540호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대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 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제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 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1.01.01. ~ 2021.01.14.)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02-2133-8398)
- 서 초 구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02-2155-7348) 도시계획과(☎02-2155-6793)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구 방배동 758번지 일대|-|증) 81,643.2|81,643.2|-|-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건축물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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