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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6월 15일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58-4번지 일 대 이수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2년 제16 차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2.11.2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아파트단지 재건축 가능시기 단계별 도래에 따라 선제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이수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신설)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신설
| |( )| | |
| | | | |
|758-4|-|) 81,633.6|81,633.6|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 )| | |
| | | |
|-|) 81,633.6|81,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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