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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0월 22일
서울시보 제3617호 2020. 10. 22.(목)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58) 및 종로구청 도시개발과(☏2148-2668)에 각각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3호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255호(2005.03.03.)로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5호(2006.06.29.)로 지구 변경(확장) 지정고시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5호(2008.12.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90호(2010.03.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6호(2014.01.23.),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4-248호(2014.07.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4호(2016.03.31.),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6-353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5호(2017.07.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호(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86호(2020.05.0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0호(2020.08.2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 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다.
2.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명 칭| |유 형|위 치|면 적(㎡)| | |비 고
| | |기 정|증 감|변 경|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계|주거지형|강북구 미아동 438번지 일대|937,890.7|감) 4.6|937,886.1|
기존지구| | |578,607.7|-|578,607.7|
확장지구| | |359,283.0|감) 4.6|359,278.4|미아3구역 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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