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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3월 28일
서울시보 제3964호 2024. 3.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45호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이하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 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1조의3, 제16조에 따 라 2023년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3.12.13.)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 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구역|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증) 98,295.17|98,295.17
2.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 |면적(㎡)|구성비(%)|비고
합계| | |98,295.17|100.0|
정비 기반시설 등|소계| |24,755.62|25.2|-
도로| |7,814.22|7.9|-
공원|근린공원1|9,731.51|9.9|양지근린공원
|근린공원2|2,483.43|2.5|한울근린공원
|근린공원3|491.41|0.5|독서공원
공공공지| |1,600.00|1.7|-
사회복지시설· 학교(유치원)| |2,63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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