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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 2024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45호(2024.03.28.)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의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 이한준) - 사업자번호 : 129-82-10595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3.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
4. 정비구역의 면적 : 98,295.17㎡
5.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 사업시행자 지정일
6. 정비사업의 준공예정일 : 2031년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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