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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2025년 11월 6일
신월7동 2구역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문.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45호(2024.03.28.)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24-55호(2024.06.20.)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되고, 2024.06.25. 주민대표회의 구성 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의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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