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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1월 23일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pdf
서울시보 제4039호 2025. 1.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2호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13번지 일대(이하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1조의3,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4.08.23.)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 913번지 일대|-|증) 130,483.7|130,483.7 2.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구성비(%)|비고 합계| |130,483.7|100.0|- 정비 기반시설 등|소계|33,394.1|25.6|- 도로|9,364.4|7.2|- 공원|20,457.4|15.7|기존 곰달래공원 (11,346.9㎡) 포함 공공공지|3,572.3|2.7|2개소 획지|소계|95,512.6|73.2|- 획지1-1|6,428.8|4.9|제3종 획지1-2|68,510.5|52.5|제2종 획지2|20,573.3|15.8|제2종 존치시설|소계|1,577.0|1.2| 공공청사|1,577.0|1.2|신월7동 복합청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확보 면적 산정 시 기존 곰달래공원 11,346.9㎡는 계획면적에서 제외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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