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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2026년 4월 2일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문.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45호(2024.03.28.)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의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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