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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정정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25-109호(2025.11.06.)로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된 내용에 대하여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정정사유 : 주식회사 호반건설 대표자 성명 정정(당초 박희철 → 변경 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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