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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24년 11월 7일
제2468호 양 천 구 보 2024. 11. 7.
|공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4-1984호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 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3-1762호(2023.10.25.)로 공람·공고한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2024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Ⅰ. 공람기간 : 2024. 11. 07. ~ 2024. 12. 09.
Ⅱ. 공람장소 : 양천구청 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6층) (☎ 02-2620-3512)
Ⅲ.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Ⅳ. 공람내용 :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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