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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2023년 7월 6일
고시문.pdf
우리 구 신정동 965-30번지 일대 신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예정)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위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65-30 일대 - 면적 : 134,959.22㎡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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