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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 2025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97(2023.7.27.),제2024-61(2024.7.11.)호로 행위제한・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고시 나. 구보 게재일 : 2025.12.11.(목)붙임 : 고시문(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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