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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동 116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3년 10월 27일
서계동 116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주민공람 공고.pdf
제2256호 2023. 10.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1264호 서계동 116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주민공람 공고 서계동 116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에 의거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람기간 : 2023. 10. 27. ~ 2023. 11. 10.(14일간) 2. 공람장소 가.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7층 / ☎ 02-2199-7475 ) 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용산구 청파로 73길 2, 4층(서계동) ] ☎ 02-711-1160 3.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가. 조합명칭 : 서계동 116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나. 변경내용 변 경 전| | |변 경 후| | 조 합 원 수(명)|면 적(㎡)|건 축 계 획 조 합 원 수(명)|면 적(㎡)|건 축 계 획 87|9,983.32|204세대 아파트 5개동, 지하2층/지상6층|107|11,490.20|321세대 아파트 5개동, 지하6층/지상34층 다.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 공람기간 이내 공람장소에 공람의견서 제출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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