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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동 11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2025년 2월 28일
제2331호 구 보 2025. 2.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 – 299호
서계동 11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우리 구 서계동 116 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제5항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2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에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람기간: 2025. 2. 28. ~ 2025. 3. 14.(14일 이상)
2. 공람장소
가. 용산구청 7층 재정비사업과(☎ 02-2199-7475)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7층 재정비사업과)
3. 공람내용: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
4. 의견제출: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칭 : 서계동 11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16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 11,490.2㎡
라. 시행자 : 서계동 11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장 : 박규석)
마. 변경인가 신청내용
- 조합임원 변경 및 대의원 선출
- 조합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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