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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동 11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6년 2월 27일
서계동 11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pdf
제2387호 구 보 2026. 2.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360호 서계동 11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16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6. 2. 27. ~ 2026. 3. 13.(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02-2199-7475) 다. 공람사유: 서계동 116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공람 라. 공람내용: 서계동 116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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