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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동 11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2023년 11월 24일
서계동 11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pdf
### 제2261호 구 보 2023. 11. 24. 고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3-183호 서계동 11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제⑨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에 의거 서계동 11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변경)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계동 11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용산구 청파로73길 22일대(서계동 116번지 일대) 3.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및 건축계획 변 경 전| | |변 경 후| | 조 합 원 수(명)|면 적(㎡)|건 축 계 획 조 합 원 수(명)|면 적(㎡)|건 축 계 획 87|9,983.32|204세대 아파트 5개동, 지하2층/지상6층|107|11,490.20|321세대 아파트 5개동, 지하6층/지상34층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 ‘24. 1월 5. 사업의 준공 예정일 : ‘27. 1월 6. 조합의 명칭 : 서계동 11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7. 사무소 소재지 : 용산구 청파로 73길 2, 4층(서계동) ※ 소관부서 : 재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팀(☎02-2199-747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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