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92980?sid=101 내년초에 시공사뽑나보네요
| 계약일 | 유형 | 주소 | 가격 | 대지지분 |
|---|---|---|---|---|
| 26.07.07 | 다세대 1997년 | 서계동 246-4 3층 전용 11.22평 | 취소직4.2억 공주가 2.38억 | 9,817만/평4.28평 |
| 26.07.04 | 다세대 1998년 | 서계동 258-1 4층 전용 16.48평 | 9.7억 공주가 3.15억 | 1.8억/평5.41평 |
| 26.06.30 | 다세대 2007년 | 청파동1가 1-58 청파동다세대주택 3층 전용 9.48평 | 10.7억 공주가 3.72억 | 1.3억/평8.17평 |
| 26.06.23 | 다세대 1996년 | 서계동 253-2 지층 전용 10.03평 | 7.97억 공주가 1.89억 | 1.8억/평4.37평 |
| 26.06.12 | 단독 1939년 | 서계동 33-217 연 11.40평 | 8.53억 개주가 2.27억 | 6,096만/평14.01평 |
| 지번 | 용도 | 허가일 | |
|---|---|---|---|
| 청파동1가 1-78 | 복지편익시설용 | 26.07.29 | |
| 서계동 33-53 | 복지편익시설용 | 26.07.29 | |
| 서계동 95-9 | 주거용 | 26.07.23 |


| 이름 | 연차 | 세대수 | 전용 | 가격 |
|---|---|---|---|---|
| 용산데시앙포레아파트 | 5 | 384 | 59㎡ | 17.9억 |
| 84㎡ | 18.3억 | |||
| 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 | 10 | 1,341 | 59㎡ | 19.5억 |
| 72㎡ | 20.7억 | |||
| 84㎡ | 22.9억 | |||
| 마포센트럴아이파크 | 10 | 497 | 84㎡ | 21.0억 |
| 111㎡ | 23.8억 | |||
| 공덕자이아파트 | 12 | 963 | 59㎡ | 22.5억 |
| 84㎡ | 23.5억 | |||
| 114㎡ | 26.8억 | |||
| 삼성래미안공덕2차 | 23 | 683 | 59㎡ | 18.0억 |
| 84㎡ | 19.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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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동 18억 완판 신화 다음 주목해야할 곳은? 1️⃣ "추정 비례율 124%, 조합원 전원 84타입 배정"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북서울 센터마크, DL · 현대 컨소시엄)은 서울 내 재개발 사업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우수한 사업성 지표를 보여주는데요.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300%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총 2,23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
반포미도2차아파트 개발추진 배경 ●반포미도2차아파트는 사용승인 후 38년차 아파트로 2023년 1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음 ●단지내 건축물이 노후·불량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입주민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의 증진을 통한 도시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반포미도2차 기존 건축현황 ●서초구 반포동 60-5번지 일대의 제3...
안녕하세요. 혹시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매수하면서 임사자 등록 하는데 사정상 제 서울주소지 유지기간 5년을 채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비슷한 상황이신 분이 계신가요? 5년유지 기간을 못채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이미 중도금까지 끝난 상황이라 취소도 어렵고 난감해서요.
2. 의무 이행(기간)을 채우기 전에 주소지를 바꾸거나 임대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토지거래허가 당시 제출한 '이용계획서(임대 목적)'대로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무단으로 변경(중도 매도, 임대 중단, 실거주로 전향 등)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가장 치명적):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관할 구청(지자체)에서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방치 시 10%, 임대 시 7%, 무단 변경 시 5% 등) 민간임대주택법상 과태료: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10년 등) 내에 무단으로 폐업하거나 양도할 경우, 호당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 처음부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사 없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해결 및 대응 방안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되어 계약 취소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자체(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 등) 문의: 본인의 정확한 허가 조건과 의무 유지 기간(5년인지, 임사자법에 따른 10년인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예외 인정 확인: 질병 치료, 해외 이주, 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 승인을 통해 의무가 유예되거나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 세무사 및 법률 전문가 상담: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요건이나 토지거래허가법 위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잔금(5월 14일 예정 등) 전에 신속히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사자는 5년 거주 의무에요? 일반 매매는 토허시 2년 거주 의무인걸로 알아서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92980?sid=101 내년초에 시공사뽑나보네요
안녕하세요.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열심히 살아보고 깊어서 아파트 대신 7억 전후로 재개발 투자 공부중입니다 1. 지금 들어가면 물딱지인가요? 2.여기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7억대는 공주가, 대지지분이 너무 작아서요. 최소 갖춰야할 공주가, 대지지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59+84 개수를 입주권 있는 조합원 수보다 많이 못만들려나요? 1순위 84 넣었다가 떨어졌을때, 59꽉차있으면 곤란한데
[재개발] 서계통합구역 7.5억 빌라 매물, 분담금까지 계산하면 실제 얼마 남을까? https://m.blog.naver.com/ddangggumigi/224344307152
북부역세권 순항중이네요 ㅎㅎㅎㅎ 최대 수혜주 서계통합구역 기대됩니다😋


https://youtu.be/5RWweC20iRQ?si=wNs13zfb1c7PMLuE 유튜버 터보832 님의 서울역 일대 생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13526 오시장님 압박을 못이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