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일 | 유형 | 주소 | 가격 | 대지지분 |
|---|---|---|---|---|
| 26.07.12 | 다세대 2008년 | 청파동1가 1-38 가음빌라 지층 전용 26.00평 | 12억 공주가 3.71억 | 1.1억/평11.00평 |
| 26.07.07 | 다세대 1997년 | 서계동 246-4 3층 전용 11.22평 | 취소직4.2억 공주가 2.38억 | 9,817만/평4.28평 |
| 26.07.04 | 다세대 1998년 | 서계동 258-1 4층 전용 16.48평 | 9.7억 공주가 3.15억 | 1.8억/평5.41평 |
| 26.06.30 | 다세대 2007년 | 청파동1가 1-58 청파동다세대주택 3층 전용 9.48평 | 10.7억 공주가 3.72억 | 1.3억/평8.17평 |
| 26.06.23 | 다세대 1996년 | 서계동 253-2 지층 전용 10.03평 | 7.97억 공주가 1.89억 | 1.8억/평4.37평 |
| 지번 | 용도 | 허가일 | |
|---|---|---|---|
| 서계동 95-6 | 복지편익시설용 | 26.09.08 | |
| 서계동 253-13 | 주택임대사업토지 | 26.09.01 | |
| 청파동1가 1-70 | 주거용 | 26.08.25 |


| 타입 | 분양 | 임대 |
|---|---|---|
| 39㎡ | 229세대 | 284세대 |
| 49㎡ | 422세대 | 121세대 |
| 59㎡ | 766세대 | 121세대 |
| 84㎡ | 686세대 | 62세대 |
| 계 | 2,103세대 | 588세대 |
| 이름 | 연차 | 세대수 | 전용 | 가격 |
|---|---|---|---|---|
| 용산데시앙포레아파트 | 5 | 384 | 84㎡ | 19.0억 |
| 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 | 10 | 1,341 | 59㎡ | 20.5억 |
| 72㎡ | 21.9억 | |||
| 84㎡ | 22.9억 | |||
| 마포센트럴아이파크 | 10 | 497 | 111㎡ | 23.8억 |
| 공덕자이아파트 | 12 | 963 | 59㎡ | 22.5억 |
| 84㎡ | 25.1억 | |||
| 114㎡ | 26.6억 | |||
| 삼성래미안공덕2차 | 23 | 683 | 59㎡ | 18.0억 |
| 84㎡ | 20.1억 |
| 학교명 | 거리 |
|---|---|
서울청파초등학교 공립 | 539m |
신광초등학교 사립 | 1.0km |
| 학교명 | 거리 |
|---|---|
서울봉래초등학교 공립 | 524m |
| 역명 | 호선 | 도보 | 거리 |
|---|---|---|---|
| 서울역 | 공항철도1호선·경의중앙선·경부선·4호선·1호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 | 5분 | 368m |
| 애오개역 | 5호선 | 11분 | 846m |
| 충정로역 | 5호선·2호선 | 11분 | 897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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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으로 투자 가능한, 인서울 3000세대 대단지 재개발 1️⃣ 높은 동의율과 구역지정 완료까지, 3,300세대 대단지의 출발 서울 하늘 아래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은 언제나 시장의 이목을 끌곤 합니다. 오랜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강북구 번동 148번지 일대가 마침내 2026년 5월 28일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며 ...
사업 추진배경 ●금천구 독산동 380번지 일대는 과거 주한미군 탄약고가 위치했던 지역으로 1970년대 단독주택지로 형성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건축물 노후도 74.34%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임 ●신안산선 신독산역 예정지와 학교·생활SOC시설 등이 위치하나 최대 30m 이상의 고저차와 협소한 도로, 공공시설 편중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분보니 서계임장 간 거 서울역이 고스란히 담겨있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11236?sid=101&lfrom=cafe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묻혀서 사람들이 잘모르는 업무지구죠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여기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못지않은 입지죠
여기 일반분양 물량 계산할 때, 근생빌라 관련 소유주는 다 배제하고 계산한거죠? 근생빌라 소유주들 숫자도 궁굼하네요.. 나중에 분명 발목잡을거 같은데
조합설립 무효 가처분 소송을 했던자는 구역내에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다세대주택을 완공해서 현금청산 예정인 건설업자였죠. 조합 설립이 무산되어야지 막대한 이익을 얻는 자들이 사업진행을 방해하고자 할겁니다. 단결을 통한 빠른 진행만이 이러한 자들의 수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법원에서 빠른 기각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추후 비슷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업자들도 그렇지만 통합개발에서 배제된 반대세력도 견제해야합니다. 장위동 롯데리아에서 모여 작당모의를 하는지 그 주소로 우편을 계속 보내던데 아직 포기를 못했나 봅니다